行业新闻
ICT产业K-REACH过渡指南(十三)
来源:www.automds.cn | 作者:上海沐睿 | 发布时间:2023-03-21 | 16 次浏览 | 分享到:
判断二次电池内混合物电解质或电极材料是否属于和平法限制对象的第一步是确认其功能。

3. 2차 전지 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

3. 制造、进口、销售二次电池原料

2차 전지 내 혼합물인 전해질 또는 전극재료가 화평법 규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차 전지의 주된 기능은 전류를 공급하는 것이다. 만약 전해질과 전극 활성재료가 배터리 밖으로 옮겨지더라도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해질과 전극 활성재료 자체는 배터리 밖에서는 어떤 전류도 생산할 수 없다. 특수하게 디자인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장치 넣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그것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 또한 전해질이 제거된 배터리 역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배터리 내 전해질과 전극 활성재료는 의도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완제품이라는 것을 뜻한다. 2차 전지 자체는 의도적 배출이 없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30조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 외 화평법상 이행의무는 없다

判断二次电池内混合物电解质或电极材料是否属于和平法限制对象的第一步是确认其功能。二次电池的主要功能是提供电流。如果电解质和电极活性材料被移出电池,是否仍能执行其功能,需要确定。电解质和电极活性材料本身在电池之外不能产生任何电流。即使你加入了另一种没有特殊设计的形式的装置,它仍然不能执行它的功能。另外,去除电解质的电池也不能发挥其作用。这些事实意味着,电池内电解质和电极活性材料是无意排放的成品。二次电池本身是没有有意排放的成品,因此在第30条下游用户提供信息外,和平法上没有履行义务。

다만, 2차 전지 생산을 위해 전해질 또는 전극재료 수입·제조·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확인을 통해 화평법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但是,为生产二次电池,电解质或电极材料的进口、制造、销售者应通过如下程序确认,遵守《和平法》履行事项。

그림 31. 2차 전지 화평법 이행의무 확인절차

图31. 二次电池和平法履行义务确认程序

그림 32.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해질과 전극재료의 제조·수입·판매의 화평법상 이행의무  확인절차

图 32. 为二次电池生产的电解质和电极材料的制造、进口、销售的和平法上履行义务确认程序

3.1 화학물질 확인

3.1 化学品确认

화관법 제9조 화학물질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확인은 화관법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와 함께 성분명세서, LoC(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또는 100% 구성성분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해질 및 전극재료의 규제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根据《化管法》第9条化学物质确认,欲制造或进口化学物质者必须确认该化学物质或其成分是否属于现有化学物质(包括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新化学物质、有毒物质、许可物质、限制物质、禁止物质、事故备查物质。化学物质确认可提交化管法附表第1号文书格式的确认清单和成分清单、LoC(制造者、出口者或被授权确认者提供的化学物质确认相关文件)或记载100%组成成分的物质安全保健资料(MSDS)。二次电池生产的电解质和电极材料是否含有管制物质,可在相应栏中进行标记,并记载一般事项,提交如下化学物质确认清单。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내 확인내용 예시

 (1) 化学品确认清单内确认内容的示例

3.2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3.2 化学品制造等报告

화평법 제8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화평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根据《和平法》第8条化学物质制造等的报告,制造、进口、销售新化学物质或每年1吨以上的现有化学物质者,应在每年6月30日之前,根据《和平法》附表第1号格式,向流域环境厅长或地方环境厅长报告上一年度化学物质的用途及其数量等。

(1) 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1) 作为销售报告对象的,报告示例

※ 판매에 대한 보고일 경우, 상품정보 작성으로 ①~⑤의 물질 정보작성을 대신할 수있음

※ 如果是关于销售的报告,通过商品信息的填写,可以代替①~⑤的物质信息的填写

※ 상품정보에 대해 해당 보고 대상물질이 함유된 모든 상품의 정보를 상품명 기준으로각각 기재

※ 对于商品信息,以商品名称为标准分别填写含有该报告对象物质的所有商品信息

※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처가 여러 곳일 경우, 보고자 기준 1차 구매처까지 모두 기재

※ 如果该商品有多个购买处,则以报告者为标准,包括第一个购买处,全部填写完毕

※ 판매량은 톤 단위로 기재

※ 销售量以吨为单位填写

 (2) 제조·수입·판매 보고 대상일 경우 보고 예시

 (2) 属于制造、进口、销售报告对象的,报告示例

※ 제조·수입에 대한 보고일 경우, 상품정보 작성 생략 가능

※ 在报告制造、进口时,可省略商品信息填写

3.3 화학물질의 등록

3.3 化学品的登记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한다. 2015년 7월 1일 발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된다면 등록유예기간인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공동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화평법 IT시스템(https://kreach.me.go.kr/) 내 해당 물질의 협의체에 가입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根据《和平法》第10条,新化学品或每年登记1吨以上的现有化学品,欲制造或进口者必须在制造或进口前进行登记。如果列入2015年7月1日公布的注册对象现有化学品,则必须在暂缓注册期2018年6月30日前完成注册。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以共同登记为原则,因此必须加入化评法IT系统(https://kreach.me.go.kr/)内该物质的协议体进行登记。

○ 등록절차:등록대상 화학물질의 확인 → 등록신청자료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IT 시스템 입력) → 등록서류 접수, 검토 → 등록완료결정 통지 → 등록 후 후속조치(하위사용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 등 배포)

○ 注册程序:确认注册对象化学物质→准备注册申请资料→填写并提交申请书(输入IT系统)→接受注册文件、审查→通知注册完成决定→注册后的后续措施(向下游用户分发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等)

○ 등록방법 및 시기:

○ 注册方式和时间:

가. 신규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a)新化学品 - 在制造或进口该化学品之前,已准备好并提交注册申请和附件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 등록 유예기간(2018.6.30) 내에 등록신청을 하되, 일부 등록신청자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 공동등록서류 제출 후 협의체 회원 등록 시작

(b)登记的现有化学品(每年1吨以上)—在登记过渡期(2018.6.30)内提出登记申请,但由代表共同提交部分登记申请材料。提交联合注册文件后开始注册协商小组成员

○ 관할기관:국립환경과학원

○ 管辖机构:国立环境科学院

○ 제출서류: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

○ 提交材料:注册申请书(附表第2号格式或第3号格式)

○ 참고자료:법 해설서 5, 41page, 화평법 이행 길라잡이 9, 37page, 팜플렛 등 

○ 参考资料:法律解说书5、41页、和平法履行指南9、37页、小册子等

○ 등록의무 예외 조항:「화평법」제 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참조

○ 登记义务例外条款:参见《和平法》第11条(化学品的登记豁免)

3.4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3.4 化学品信息的提供

화평법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根据《和平法》第29条提供化学品信息而登记的化学品转让者,必须编制并向受让者提供有关该化学品的注册编号、名称、危害性和危害性的信息、安全使用信息等。

○ 정보제공절차: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결과통지 →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작성 → 양수 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제공

○ 信息提供程序:登记和免登记确认结果通知→化学品安全信息资料填写→受让时提供化学品安全信息资料

○ 정보제공방법:

○ 提供信息:

가.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자료 제공(별지 제26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a)提供化学物质安全信息(危害性信息)资料(文书格式为附表第26号)-制作、提供物质安全保健资料(MSDS)时

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 제공(별지 제25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의 의무가 없는 양도자에게 제공할 경우

(b)提供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文书格式第25号)-向没有制作、置备物质安全保健资料(MSDS)义务的转让人提供时

○ 정보제공시기:

○ 提供时间:

가.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양도-양수의 관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제공)

(a)在转让前或在转让时提供已登记的化学品或混合物(如果转让-受让关系反复出现,则首次提供一次)

나.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 위해성 정보 및 용도 확인)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b)所提供的信息发生变更(新的物理和化学特性、有害信息、危害信息和用途确认)时,应在知道变更后一个月内通知对方

○ 관할기관:국립환경과학원

○ 管辖机关:国立环境科学院

○ 제출서류: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 提交资料: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附表第25号格式或附表第26号格式)

○ 참고자료:법 해설서 169page, 안내서 85page, 팜플렛 등 활용

○ 参考资料:利用法律解说书169page、指南85page、小册子等

○ 관할기관:국립환경과학원

○ 管辖机关:国立环境科学院

○ 제출서류:제품 내 함유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제32호서식)

○ 提交资料:产品内含有物质安全信息资料(附表第32号格式)

○ 참고자료:법 해설서 180page, 화평법 이행 길라잡이 107page, 팜플렛 등

○ 参考资料:法律解说书180page、和平法履行指南107page、小册子等

3.5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3.5 提供下层用户等信息

화평법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조 등의 고 및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根据《和平法》第30条下级使用者等提供的信息,化学品或混合物的下级使用者及销售该化学品的人,如制造或进口该化学品或混合物的人为履行制造等报告及登记而提出要求时,可向该人使用或销售该化学品的用途;提供曝光信息、使用量、销售量、是否安全使用等信息。

또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此外,制造或进口化学品或混合物的人应在该化学品或混合物的下级使用者和销售者要求的情况下,向该人提供化学品的特性、用途、制造或进口数量以及安全使用信息。

○ 정보제공절차:하위사용자· 판매자 또는 제조· 수입자가 화학물질정보 요청 →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작성 및 제공

○ 信息提供程序:下游用户、销售者或制造、进口者要求化学物质信息→制作和提供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

○ 정보제공방법: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27호서식)을 활용하여 제공

○ 信息提供方法:利用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附表27号格式)提供

○ 정보제공시기:

○ 信息提供时间:

가. 하위사용자·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자가 해당 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

(a)在下级用户、卖方或制造或进口商要求提供此信息之日起一个月内提供

나.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위사용자·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자에게 알려야 함

(b)如果所提供的信息有任何变更,则应在知道变更后一个月内通知下级用户、卖方或制造或进口方

○ 관할기관:국립환경과학원

○ 管辖机关:国立环境科学院

○ 제출서류: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서식)

○ 提交材料: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文书格式第27号)

○ 참고자료:법 해설서 176page, 화평법 이행 길라잡이 85page, 팜플렛 등

○ 参考资料:法律解说书176page、和平法履行指南85page、小册子等

3.6 수입한 전해질 및 전극재료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하

3.6 进口电解质及电极材料由国外制造、生产商聘请的人员注册

는 경우국외 제조·생산자는 국내에 직접 등록할 수 없으므로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를 선임하여 전해질 및 전극재료에 대한 화평법 하에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무들을 이행한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앞서 이행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다. 또한,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전해질 및 전극재료를 등록하기 위하여 화평법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에 따라 전해질 및 전극재료에 대한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하니 제공해야 하고, 화평법 제8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이행하면 된다.

国外制造、生产商不能直接在国内注册,因此由国外制造、生产商选任的人履行电解质和电极材料和平法下适用于进口者的所有义务。即由国外制造、生产商选任的人之前应履行的化学物质确认、化学物质制造等报告、化学物质登记、化学物质信息提供。此外,国外制造、生产商选任的人员为注册电解质及电极材料,根据《和平法》第30条提供下游用户等信息,要求提供电解质及电极材料的用途、暴露信息、使用量、销售量、安全使用与否等信息,需要提供,履行《和平法》第8条化学物质制造等报告即可。


来源:www.automds.cn/page148?article_id=24320

上海沐睿科技服务有限公司,是一家专注前瞻技术研发与工业级工程研发验证转型的科技服务企业。国内专业从事汽车法规合规的服务机构,多年来为上汽,长城,宇通,大通,爱驰,特斯拉,蔚来等OEM提供汽车环保法规合规服务,并为国内第一辆新能源出口欧盟提供全套REACH服务方案,团队跟踪与研究全球的环保合规,期待为更多的企业提供服务。www.automds.cn

详情咨询info@murqa.com

免责声明:版权归原作者所有,如有侵权请联系删除;文章内容属作者个人观点,不代表本公司观点和立场。转载请注明来源;文章内容如有偏颇,敬请各位指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