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등록면제대상
6.2 免登记对象
화평법 제11조의 제1항에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대상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和平法》第11条第1项规定了化学物质的登记豁免对象物质,《施行令》第11条规定了为全部出口到法第11条第1项第2项规定的国外,每年制造或进口10吨以下的化学物质等总统令规定的化学物质。
○ 면제확인신청방법 :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면제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豁免确认申请方法:在制造或进口该化学物质前,应准备好并提交豁免登记确认申请书和附件。
○ 면제확인신청시기 :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 申请豁免确认的时间:在制造或进口该化学品之前
○ 관할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 管辖机构:化学品管理协会
○ 제출서류 : 등록면제확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提交材料:注册豁免确认申请书(文书格式第6号)
그림 24. 등록면제확인신청방법 및 절차
图24. 申请豁免注册确认的方法及程序
표 13. 등록면제대상
表13. 免登记对象
등록면제 근거 免登记依据 | 해당 조건 适用条件 |
유출·누출 우려가없는 취급 형태의화학물질 无泄漏、泄漏危险的处理形式的化学物质 |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 • 内置在机械内进口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 • 试验驾驶用,与机械或装置类一起进口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유출되지 아니함 • 以特定固体形态发挥一定功能的产品中含有,在其使用过程中不流出 • 비분리중간체 • 非分离中间体 |
조사용ㆍ연구용 화학물질 调查用、研究用化学物质 | •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 试剂等为科学实验、分析或化学研究而制造、进口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ㆍ수입 • 用于研究开发的制造、进口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용 - 化学物质或产品等开发用 -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용 - 改善生产工序开发用 - 화학물질의 사업장 적용분야 시험용 - 化学物质的工厂适用领域试验用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용 - 化学物质的示范制造或产品等的示范生产用 |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10톤 이하) 全部出口化学品(10吨以下) | • 국외 전량 수출용으로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 하는 화학물질 • 用于向国外全部出口,每年制造、进口10吨以下的化学物质 • 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 목적으로 연간 10톤 이하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 以制造全部向国外出口的其他化学物质为目的,每年制造、进口10吨以下的化学物质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低虑高分子化合物 | •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 분자량이 1천만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미만, 분자량이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미만 • 水平均分子量大于1万,分子量小于1千万的分子含量小于5%,分子量小于500的分子含量小于2% •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 분자량이 1천만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25%미만,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미만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제외 대상> <低虑高分子化合物除外对象>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 阳离子性高分子化合物(仅以固态使用,不溶于水或不分散的高分子化合物除外) •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 초과하여 포함된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新增化学物质、有害化学物质及因有害、危害性或有危害性或危险而被环境部长官告示的化学物质单体重量比超过2%,所含数平均分子量低于1万的高分子化合物 |
표면처리물질 表面处理物质 | •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 将作为表面处理对象的物质表面的作用器与处理该物质表面的物质反应而生成的化学物质。 |
표 14.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表14. 豁免注册确认申请材料的填写方法
[별표 5] <개정 2015.10.30>
[附表5]<2015.10.30修改>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豁免注册确认申请资料的填写方法(与第7条第1款第1项有关)
1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1. 填写该化学品的名称、专有编号和预计制造和进口数量。
2.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2.填写能够证明豁免登记确认对象及其理由的下列材料。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a)令第11条第1款第1项或第2项:出口国、出口量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b)令第11条第1款第3项:具体用途的概略说明;试验、分析、研究所需时间;化学品或商品的照片或手册等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c)令第十一条第1款第4项
1)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정량,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1)具体用途的概述,研究开发所需时间、预定数量、工艺改进和开发、应用领域、示范制造和示范生产的概述
2)공정도(임의 제출)
2)工序图(任意提交)
3)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化学品的分类信息(只有在拥有相关数据的情况下才适用)
4)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보관 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잔량 발생 시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처리결과 생략 가능) 등
4)化学品安全管理计划:安全管理人员现状(姓名、职位、联系方式等)、处理时的注意事项、储存和保管方法、发生爆炸、火灾、泄漏时的处理方法、移动和移送的场所和预计量、发生余量时的善后处理方案和善后处理结果(该化学物质的制造、进口量不足0.1吨时,善后处理结果可以省略)等。
※ 비고: 1)부터 3)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보고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备注:1)至3)资料可由研发人员等代替报告者填写、提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4. 令第十一条第1款第5项
1)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1)该高分子化合物所组成单体的化学物质名称、专有编号和含量比(%),但该高分子化合物所组成重量比低于2%的单体除外
2)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2)水平均分子量及分子量分布的试验资料
3)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3)分子量小于1000和小于500的含量(%)的资料
4)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4)其他证明不属于令第十一条第2款各项之一的材料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5. 令第十一条第1款第6项
1)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1)用于确认表面处理过程的工艺图示意图
2)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2)基本物质与表面处理物质间的反应结构式和表面处理率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6. 令第十一条第(1)款第(7)项和第(8)项:对分离中间体的化学工艺的概述,对防止泄漏或暴露的技术方法的说明
6.3 등록방법 및 절차
6.3 注册方法和程序
○ 등록방법 및 시기:
○ 注册方式和时间:
가. 신규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a)新化学品 - 在制造或进口该化学品之前,已准备好并提交注册申请和附件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 등록 유예기간(2018.6.30) 내에 등록신청을 하되, 일부 등록신청자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b)被登记的现有化学品(每年1吨以上) - 在登记过渡期(2018.6.30)内提出登记申请,但必须指定代表共同提交部分登记申请材料
○ 관할기관:국립환경과학원
○ 管辖机构:国立环境科学院
○ 제출서류: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3호서식)
○ 提交材料:注册申请书(附表第2号格式或第3号格式)
1)신규화학물질의 등록
1)新化学品的登记
신규화학물질이란 제조·수입되는 물질이 환경부 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4-237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으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화평법 IT시스템; https://kreach.me.go.kr/)에 제출해야한다.
新化学物质是指制造、进口的物质不属于环境部告示的“现有化学物质(第2014-237号)”的情况。对于新化学物质,没有特别的宽限期,在制造或进口该化学物质之前,必须准备注册申请书和附件资料,提交给国立环境科学院(和平法IT系统;https://kreach.me.go.kr/)。
다만,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시험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소량에 해당하는 범위는 현재 0.1톤~1톤 미만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0.1톤 미만으로 강등된다.
但对于少量新化学品,可以省略试验数据。属于小批量的范围目前为0.1吨至不足1吨,2020年1月1日起降级为不足0.1吨。
2)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2)登记受登记的现有化学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환경부 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4-237호)’ 중에서 유해성심사 또는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3년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추가로 지정·고시되며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후에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 하여야 한다.
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是指在环境部告示“现有化学物质(第2014-237号)”中,为进行有害性审查或危害性评价,认为有必要进行登记,由环境部长官通过化学物质评价委员会的审议指定、告示的物质。对登记的现有化学品,自指定和公布之日起,给予三年的宽限期。每三年再指定和公告需要登记的列入登记的现有化学物质;如果在登记过渡期后仍想制造或进口已公布的列入登记的现有化学物质,则必须在过渡期内进行登记。
2015년 7월 1일 고시된 510종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5-92호)’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자는 등록유예기간 이후에도 제조·수입하고 하는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등록신청자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등록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5年7月1日公布的510种“注册对象现有化学物质(环境部告示第2015-92号)”,每年制造、进口1吨以上者,在注册暂缓期之后仍制造、进口时,应在2018年6月30日之前进行注册申请,并对部分注册申请资料指定代表人共同注册提交国立环境科学院。
그림 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절차(출처: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图26. 登记对象现有化学品的登记申请资料提交程序(来源:化学安全产业界支助团)
공동등록의 첫 번째 절차는 물질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화평법IT시스템; https://kreach.me.go.kr/)에서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상호 확인 및 협의체 가입이 가능하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면 협의체 내 투표 또는 의견제시를 통해 대표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联合登记的第一个步骤是建立物质协商机制。化学物质信息处理时,可以通过STEM(化学法IT系统;https://kreach.me.go.kr/)进行相同注册对象的现有化学物质的制造、进口者相互确认及加入协议体。如果成立了协商小组,则通过在协商小组内投票或提出意见选定代表。
세부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절차는 다음 그림 27과 같다.
细部磋商机制组成及代表选定程序如下图27所示。
그림 27.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절차(출처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图27. 协商机制的组成和代表的选择程序(来源:化学安全产业界支助团)
대표자 선정이 이루어진 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구성원의 보유 자료를 취합 하거나 새롭게 생산하여 공동제출자료를 결정하고 협의를 끝낸 공동제출자료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제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하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개별제출확인소견서를 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해야한다.
选定代表人的协商机构,通过汇总协商机构成员的保留资料或生产新的资料,决定共同提交的资料,协商结束后提交共同提交的资料的方式进行。想要个别提交的企业,必须附上能够证明个别提交事由的资料,接受韩国化学物质管理协会的个别提交确认,并在注册申请时一并提交韩国化学物质管理协会的个别提交确认意见书。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와 등록된 경우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의 정보 및 제출내역 등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선등록자 역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를 문의했던 자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는다.
想要利用现有注册申请资料的人,可以从国立环境科学院得到是否注册同一化学物质的信息和注册时提交注册申请资料者的信息及提交明细等通知,先注册者也会得到询问过是否注册该化学物质的人的信息通知。
통지 결과 15년이 지난 기존 등록신청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 및 대가 없이 해당자료를 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15년이 지나지 않은 등록신청자료의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은 자만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 3년 안에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문의 없이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에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후발등록자에 대한 공동등록 절차는 그림 28과 같다.
经通知,已有注册申请资料超过15年的,无需持有人的使用同意或对价,可以将该资料用于注册目的,但对于未超过15年的注册申请资料,只有支付正当费用并取得持有人使用同意书的人才可以使用注册申请资料。在3年的宽限期内,想要利用现有注册申请资料的人,无需咨询国立环境科学院,可在共同注册信息提供系统中确认是否对同一化学物质进行注册。对于希望利用现有注册申请材料的后发注册者,共同注册程序如图28所示。
그림 28. 후발등록자의 공동등록 절차(출처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图28. 后登记者的联合登记程序(来源:化学安全产业界支助团)
来源:www.automds.cn/page148?article_id=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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